'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고유정(36)을 현 남편이 "내 아들을 죽였다"며 살인죄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고유정의 현 남편인 A씨(37)가 13일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며 겅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B군 의문사는 현재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재수사 중이다. A씨가 경찰이 아닌 검찰(제주지검)에 고유정을 고소한 까닭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B군 사망사건을 수사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사' 소견을 통보받고도 타살 용의점은 없다라고 서둘러 결론을 내린 뒤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고유정은 "B군과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강했던 아이가 돌연사한데 대해 의문은 들었지만 증거가 없어 이의 제기를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이 드러나면서 A씨는 자신의 아들도 고유정이 살해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소한 것. 고소장에는 여러 의문점을 적시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건을 직접 수사할지 재수사 중인 경찰에 맡겨 사건을 지휘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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