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도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오전 살인 및 사체 유기·훼손·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고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머리카락을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나타난 고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유가족에게 전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고유정을 향해 “고개를 들라” 소리쳤지만 고유정은 끝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1일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수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의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남는다.

첫째가 초동 수사에 헛점을 남겼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현장인 펜션의 사건 현장 보존에 소홀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범행 현장의 혈흔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둘째, 시신을 찾지 못한 것도 경찰 수사의 맹점이다. 고씨가 제주도를 벗어나기 전에 검거했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수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고씨는 경찰을 따돌리고 해상에서 시신을 유기했고, 일부는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져 소각됐다. 

유일한 물증은 고씨의 자백과 CCTV에 기록된 고씨의 행적이다. 고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정황 증거에 의존해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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