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말정산 미리보기 , 출처-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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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2025년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두면 유리하다. 늦어도 12월 전에 본인의 소비·기부·저축 명세를 점검해 추가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공제 방식이 다른 만큼 절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 차감된다.

주택청약 저축·신용카드·체력단련장 이용료 등은 과세표준을 낮춰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고향사랑기부제·자녀 세액공제 등은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 관련 공제의 범위 확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그동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 귀속분부터는 같은 요건을 충족한 가구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넓어진다. 청약저축을 통한 무주택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실질적으로 청약저축을 내온 배우자들의 공제 불가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기존에 확대된 한도(연 300만 원) 역시 같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한 근로자는 ‘상반기 추가 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어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추가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이고 올해 1,200만 원이라면 증가율은 20%로 계산되며 증가한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1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 기존 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연말정산 시 상반기 사용 내역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소비와 관련된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 시설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연 300만 원 한도에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강습비나 PT 비용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강습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 명세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또는 기업이 일부 이용료를 지원받은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본인이 카드로 실제 결제한 금액’에 한정된다.

지역 기부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답례품을 확인하고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기부 한도가 커진 만큼 공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일반 지역 15%(지방세 포함 16.5%), 특별재난지역 30%(33%)의 세액공제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의 기본 서류 제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다만 자동 채움 자료가 모든 항목을 완벽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히 연중에 새로 도입된 공제 항목은 본인이 직접 결제 내용과 영수증을 확인해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카드 공제, 체력단련장 이용료,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연말 직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정산이 ‘공제 확대’보다는 ‘공제 항목 조정’의 성격이 강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가구 형태·무주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항목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거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혼재해 있는 만큼 막판에 소비나 기부를 몰아 하는 방식보다는 지금부터 연간 명세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추가 납부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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