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제안’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코리아>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을 돕기 위해,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주제와 쟁점을 해설해 보도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디지털서비스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관한 청원이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골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최근 불거진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사태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는 이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회원들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다.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처리 목적을 명확히하고, 회원들에 거부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메타가 회원들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로는 ▲사용 중인 기기와 앱 정보 ▲위치 정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시간 ▲게시글·댓글·메시지 ▲친구 정보 등이 있다.

수집 목적은 맞춤형 광고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메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고, 협력사 300여 곳과 공유한다.

문제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회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발이 커지자 메타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메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메타는 철회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제적인 동의 요구는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메타가 당위성을 갖고 서비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지,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메타는 이미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하는지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네티즌들은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메타는 위치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에 관한 고지도 사전에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비난했다. 경실련, 민변 등은 28일 메타의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성주 의원 등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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