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페이스북이 설치된 모습. 사진=픽사베이
스마트폰에 페이스북이 설치된 모습.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회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착수한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점검의 일환이다.

메타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회원들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다.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처리 목적을 명확히하고, 회원들에 거부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메타가 회원들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로는 ▲사용 중인 기기와 앱 정보 ▲위치 정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시간 ▲게시글·댓글·메시지 ▲친구 정보 등이 있다.

수집 목적은 맞춤형 광고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메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고, 협력사 300여 곳과 공유한다.

문제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메타는 내달 9일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회원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의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다른 디지털서비스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온 회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자, 당국은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쟁점은 메타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인가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하는지 살피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민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위에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변·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위해 방대한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보유한 정보는 회원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라며 “메타의 이윤은 이런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회원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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