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이코리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시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발급주체 : 국가임상시험재단)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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