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FIU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기한인 24일 접수 마감 결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를 마쳤다. 

ISMS 인증을 취득한 29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모두 신고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업자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월 21일 일체결금액 기준 99.9%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영업전부종료 1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으로 원화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한 결과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모두 영업종료했다고 전했다. 

코인마켓 신고 사업자의 원화마켓 영업종료는 25개사, 영업 전부 종료는 36개사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장을 비롯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분들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