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현대차의 제네시스 GV80의 실내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나타난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돼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갈음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휘발성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1개 차종 현대차의 제네시스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했으며 추가시험결과 2대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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