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공단, 출처-뉴시스]
[사진-국민연금공단,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경기가 좋지 않아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프리랜서나 소상공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대략적인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을 줄일 대안이 국민연금이라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김연명(교수)·주수정(박사과정) 중앙대 연구팀이 학술지 <비판사회정책(81호)>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4년 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 2021년엔 37.7%로 떨어졌다며 국민연금이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연명 교수팀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수급자 가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가구를 따로 뽑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폈다. 분석 결과, 전체 노인 집단(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느 것도 수급하지 않는 노인 포함)에서는 국민연금은 4.2(2014년)~7.7%p(2021년)로 빈곤완화 효과(국민연금 제외 시 빈곤율 증가 효과)를 보였고, 기초연금도 3.6~7.8%p의 빈곤완화 효과(기초연금 제외 시 빈곤율 증가 효과)를 보였다. 

얼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비슷해 보이나, 전기노인(65~74살)과 후기노인(75살 이상)으로 세분해보면, 2014~2021년 기준 국민연금의 빈곤완화 효과(6.1~9.5%p)가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3.8~7.3%p)보다 대략 2~3%p씩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압류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입었던 2020년 전체 연금 체납액은 5조 원 규모였다. 이 중 일용직·프리랜서 등 1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지역가입자들의 연금 체납액이 4조 원으로 전체의 80%나 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다. 한 달 순소득 37만 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안내 후에도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즉 자동으로 강제 가입이 된다. 직권 가입후 계속 체납하는 경우, 납부독촉을 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할 수도 있다.

체납기간이 길어지거나 미납액이 많은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납보험료는 연체료도 부과된다.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되고 체납처분으로 압류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연금을 장기간 체납하면 건강보험에서 독촉을 하다가 안됐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압류가 진행된다"며 "4대보험 중 하나라도 미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다. 압류하는 기간이 연금보험공단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증빙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원사업로는 농어업인 지원사업,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사업이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월 보험료 92,700원) 이하이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03만 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 제한도 없다. 지원제외 기준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상이 적용된다. 2022년 38만 4,484명의 농어업인에 모두 1,686억 원을 지원하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으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이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면 46,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도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해 1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9%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충렬 조사관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최고의 금융상품이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다.”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기본 정책방향에 충실한 정책 수단에는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조사관은 소규모기업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자영업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사업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해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사업 시행 시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중 지원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에 월 46,350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박 조사관은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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