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이코리아] 9일 국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의 폐지, ▲보상금으로 보상대상가액(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회수한 금액)의 30%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나 지자체의 소득임에도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상한액 30억 원 안에서 확정된 수입 증가분의 4~20%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2건으로, 1억 850만 원, 2021년엔 1건에 대해 1천18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폐지됐다. 포상금 규모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등에서 증가한 수입의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소송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내부자의 공익신고를 독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책임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신고자가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 감면 취지와 조직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내부신고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토록 해야 한다.”며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출처-의안정보시스템]
[사진-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출처-의안정보시스템]

이미 국회에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법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웠고, 신고자가 조사·감사·수사·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022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원산지표지법, 선박위해처벌법, 방사능방재법 등 여러 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부패신고에도 필요적 책임감면을 규정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의원실은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통과되었다. 선례가 생긴 것이다. 다음 국회에서 공익신고자의 필요적 책임감면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