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어 자립하는 청년이 한해 약 2천여 명이 된다. 자립준비청년들 중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계선 지능이란 일반인의 평균 지능보다 조금 낮고, 지적장애인보다는 조금 높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청년들은 특별한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새로운 출발을 돕는 자립정착금은 1회 1,500만 원 가량이 지급되고,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40만 원의 자립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지원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이 분석한 ‘지속가능한 자립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자료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의 A 팀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 “그 경계선 친구들은 사기도 잘 당해요. 핸드폰 누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청년 명의로 3~4개 개통해가지고 2~3천 당겨쓰고 뭐가 날아오고.”라며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경계선 지능 아동 보호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단계, 출처-아동권리보장원]
[사진-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지원단계, 출처-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지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등도 아동 2명당 1명의 종사자 배치”를 권고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3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은 ▲ 시・도 및 시・군・구는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보호종료 시 주거 확보, 대학 및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원 강화할 것,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연장보호 검토할 것과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전 과정에서 참여의 어려움이 있으니, 참여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를 독려할 것’만 규정되었을 뿐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관리를 떠맡는 꼴이 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은 통합서비스 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61명이다. 11,403명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 배치되어 1인당 약 71명의 청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통합서비스 대상으로 많이 선정될수록 다른 사례관리 대상 청년들에게 소홀해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사례관리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문제다.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의 A 팀장은 “통합서비스를 경계선 청년들에게 해줬을 때, 성과도 안나와요. 진로성과가 나오겠어요. 취업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부처에서는 자꾸 성과를 내라고 하고, 그러다보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기능이 괜찮은 청년들, 조금만 우리가 지원해주면 자립할 수 있는 친구인데, 경계선 친구들 돌보느라 그들을 또 놓치면, 그래서 양쪽을 다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해요...경계선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 시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있으면 새벽 2시에도 연락이 와요.”라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중 경계선 지능 청년의 수가 소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허민숙 조사관은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립준비전담인력이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경계선 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인력 대상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와 경계선 지능 청년을 고려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및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의 개편 또는 별도의 지침서 마련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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