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한우 소비 활성화 도모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청 제공)

[이코리아] = 강원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비 2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rh 16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소규모 가구(1~2인)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한우 선물세트, 육포, 곰탕 등) 및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한우고기 시식, 소비촉진 행사 등을 위해 도내 한우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우 브랜드 경영체, 강원도의회, 강원도가 협력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강원도 한우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우고기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한우고기 소비 안정화를 위해 도내 한우 브랜드의 주기적 할인행사를 유도하고 홍콩, 마카오 등 수출과 대형유통업체(롯데마트, 이마트 등) 거래를 확대해 한우고기 소비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한우 브랜드 경영체와 한우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내산 한우고기 소비에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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