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인센티브 미지급 행위라도 강제성 인정 최초 사례

▲ 서울의 한 대형할인점에 농심라면이 쌓여 있는 모습.

【서울=이코리아】이코리아 =  농심이 '판매장려금'을 무기로 특약점 형식의 대리점에 '물건 밀어내기'를 하다 제재를 받았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갑질'을 통해 물품을 떠넘긴 사실이 탄로났기 때문이다.

다른 식음료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스낵이나 라면 시장의 도매가격 왜곡으로 판매장려금이 특약점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 물건을 게 덤핑했다는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표에 미달한 특약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 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농심상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라면·스낵 취급 특약점이 387개(2012년말 기준), 시리얼·생수·음료 취급 상품특약점은 172개다.

농심은 자사 제품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이 목표치의 80%에 못 미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약점을 강제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을 띠는 판매장려금은, 그러나 농심 특약점의 경우 사실상 유통마진을 대체할 만큼 특약점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다. 농심 특약점의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판매장려금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특약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판매목표를 채워 장려금을 받으려 목표대로 물건을 떠맡았다. 또한 이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염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결국 판매장려금을 가진 농심이 '갑질'로 특약점을 괴롭힌 것이다.

또 농심은 2012년에는 켈로그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줄이기는 등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약점을 장려금을 미끼로 좌지우지한 사례 중 하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김정기 경쟁과장은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행위라도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했다"며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설명했다.

knt@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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