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지주회사가 바뀌었다…우리와 관계 없는 일"

▲ 오비맥주의 전 지주회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는 지난 2013년 조세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3일 국세청은 오비맥주에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사진=오비맥주 제공)

오비맥주의 전(前) 지주회사들이 국세청의 조세탈루 추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 3일 오비맥주에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오비맥주를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로 선정한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오비맥주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4일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심판을 청구한 것은 오비맥주의 전 지주회사들이기 때문에 오비맥주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오비맥주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연간 1000억원 이상 자진 납부한 공을 인정받아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했던 기업을 제외하고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며 "오비맥주는 2013년 실적을 지난해 신고하며 이번에 세금을 1000억원 이상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지난 2013년 11월 지주회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의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150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오비맥주를 인수한 KKR과 AEP는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국내에 몰트홀딩이라는 회사를 세운 뒤 4년간 이 회사에 719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재 상법이나 세법상 국내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기업으로 등록된 몰트홀딩은 당시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몰트홀딩이 오비맥주 충북 청원공장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무실과 종업원이 없어 대주주들이 조세탈루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과세를 결정했다.

KKR과 AEP는 세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조세심판원을 통한 불복 절차는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편 KKR과 AEPS는 지난해 3월 벨기에 맥주 전문업체 AB인베브에 오비맥주를 58억 달러(약 6조1680억원)에 매각하고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금을 챙겼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 불복 신청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우리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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