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남의 위기는 나의 기회", SKT "과잉 대응"

 

【서울=이코리아】온라인뉴스팀 =  검증되지 않은 '세계 최초'라는 광고에 25억 들인 SK텔레콤(SKT)이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광고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이를 둘러싼 업계의 '마케팅 이전투구(泥田鬪狗)'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SKT는 지난해 12월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올해 1월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국 법원은 지난 1월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며 SKT의 광고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SK텔레콤 대표이사에 선임된 장동현 사장이 올들어 야심차게 '세계 최초' 마케팅에 나섰으나 실적 내기에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장동현 사장은 업계에서 드물게 53세의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에 앉아 ‘젊은 피’의 상징으로 기대를 받았으며, SKT 내부적으로는 혁신적인 세대교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장 사장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 '악수'를 두고 말았다. SKT는 삼성전자가 체험단용으로 제공한 200여대의 '갤럭시노트4 S-LTE'를 유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둔갑시키며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구현했다고 적시, 빈축을 사게 됐고, KT와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휴대폰에 ‘체험단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할리 없으며 유상으로 거래했다면 개별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편의상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에 유상으로 스마트폰을 공급할 때, 통상 납품서를 발급한다.

법원은 또 "SKT가 휴대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100명의 소비자 평가단 역시 일반 소비자라고 보기 힘들다"며 "평가단은 전송 속도 측정, 전송 안정성 테스트 등의 역할을 담당해 일반 소비자라고 보기 힘든데다 체험용 휴대폰을 정식 단말기 출고가(95만7000원)보다 높은 가격(99만9900원)에 7만5000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시에 대해 SKT는 "통신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광고 표현이고,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타사(他社)'의 위기는 '자사(自社)'의 기회다. KT는 법원의 처분에 근거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SKT의 무리한 광고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 타격과 가입자 이탈로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아직 배상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KT는 SKT을 상대로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SKT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측은 KT의 이같은 법률소송 검토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KT가 가장 중요한 고객 서비스 경쟁에 나서지 않고 법적 공방에 힘을 뺏고 있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knt@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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