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온바오】강희주 기자 =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산 바나나맛 우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난징시(南京市) 지역신문 양쯔완바오(扬子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창저우(常州) 검험검역국은 지난 11월20일부터 2주간 서울에 온 항공편을 탑승한 승객들의 휴대품, 소지품을 검사해 바나나맛 우유 26.23kg에 달하는 94병을 몰수해 소각 처리했다.

항저우 검험검역국 관계자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항공편 승객의 휴대품에서 매일 바나나맛 우유가 적발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까지 창저우공항의 승객 휴대물품 검사에서 압수된 불법 품목으로는 과일, 유제품, 계란류 등 126종류 7만5천906kg에 달했다"며 "이 중 홍콩에서 반입된 과일이 70%, 한국에서 수입된 유제품 및 기타물품이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바나나, 우유가 어째서 (중국인들에게) 환영받는가?"라고 반문을 던진 후 "바나나맛 우유는 바나나와 우유의 식감이 결합된 것으로 한국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료이며 4년 연속 음료소비 순위 1위를 차지한 제품"이라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반드시 맛봐야 하는 음료 제품 중 하나"라고 전했다.

중국 세관이 '바나나맛 우유'를 처리하는 이유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중국 휴대 및 우편발송 금지 동식물 및 상품리스트' 규정에 따르면 번식능력이 있는 식물재료와 유제품은 중국 경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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