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안타증권이 거래 대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유안타증권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실수로 가격이 잘못 기재돼 피해가 발생했다면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유안타증권(전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23억과 미래에셋증권의 손실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원 총 73억원 그리고 상고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0년 2월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의 매수 주문을 냈다. 달러 선물스프레드 거래는 달러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거래다.

미래에셋증권 직원 A씨는 선물스프레드 1만5000계약의 매수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입력해야 했으나 100배가 비싼 80원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전날 가격은 0.90원이었다.

오전 9시 거래가 시작됐고 1계약 당 8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주문이 나온 지 불과 15초 만에 유안타증권 등의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1만5000계약이 전부 체결됐다.

유안타증권은 주문이 시작된지 3초 만에 첫 매도주문을 시작했고 추가로 28회 매도주문을 하면서 15초 동안 1만여계약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미래에셋증권은 거래 회사들에 양해를 구하고 거래 취소를 통보해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회사들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손실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주문 가격이 주문자의 착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유안타증권이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에 여러 차례 매도 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증권이 매수주문을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안타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23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앞서 열린 재판의 판결을 인정해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유안타증권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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