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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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 있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민생회의에 맞춰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총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부담금 항목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한다. 그 중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처가 8건,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처가 11건이다.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해온 것을 2년에 걸쳐 3.2%→2.7%로 낮춰 전기요금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4인 가구는 전기료가 연간 평균 8천원 줄고, 기반·차세대 공정기술과 관련된 ‘뿌리업종’ 기업은 연간 6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전기료 감면의 효과는 국민만 누리는게 아니다.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 수요처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요율을 인하하기로 한 까닭에 결과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을 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 일례로, 이번 조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얻는 혜택은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축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조정도 논란이다. 기재부는 국민건강·환경보전,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정작 원인자인 경유 화물차와 중소기업에 부담금을 감축·조정하는 것은 환경 정책의 기본원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 분야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 부담 완화란 이유로 줄여주면 오염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도 상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조정 폭은 4인가구 기준 전기료 연간 8천 원, 출국납부금 4천 원, 여권 발급비 3천 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500원 정도다. 출국납부금의 경우 면제 대상이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선 정부의 부담금 정비로 인해 혜택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적은 편이다. 한 누리꾼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일까? 감세정책이 정부, 여·야당 할 것 없이 쏟아지는 상황이다”라며 “대부분 기업들 관련 세제혜택으로 실제 영화나 해외여행 안가는 1인가구는 혜택을 거의 느낄수 없다. 얼마 전까지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한 거 같은데 다 어디서 메꿀지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에 정부의 조처에 건설업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부담금 정비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에서 약 6600억원이 줄어들었다. 분양 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물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개발시행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절반을,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한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분양가 4억5000만원인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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