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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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세계 각국 정부가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나섰다. EU는 25일 구글, 메타, 애플 3개 사의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함께 EU가 최근 시행하기 시작한 양대 빅테크 규제 법안으로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과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이며 디지털 서비스법은 대형 플랫폼의 허위정보 차단 의무 부과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들을 통해 EU는 알파벳 (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6개 기업을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를 뜻하는 ‘게이트키퍼’로 규정해 해당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 제 3자의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하는 DMA 규정과 관련해 두 기업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세 회사가 제안한 해결책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럽에서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한 디지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의 DMA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DMA 조항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게이트키퍼의 앱 스토어 외부의 상품으로 무료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애플은 DMA 시행 이후 아이폰에 제 3자 앱스토어의 설치를 허용했으며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 기기의 기본 검색엔진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집행위는 양사가 각종 제한 사항을 부과해 조치를 우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iOS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조사한다. EU는 이미 지난달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약 2조 7,000억 원)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알파벳의 경우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 구글 호텔 등 구글이 보유한 서비스가 경쟁 서비스보다 우선 표시되도록 하는 등 자기 선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파벳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가 포인트다.

또 메타의 경우 ‘지불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집행위는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조사 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예비 조사 결과를 알리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MA 규정에 따르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전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이러한 벌금은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또는 그 일부를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게이트키퍼가 체계적 위반과 관련된 추가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 구제책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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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구글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1일에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 스토어의 통제권을 남용하고 고객과 앱 개발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광범위하고 배타적인 행위는 미국인의 스마트폰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앱과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약화시키며, 개발자, 기업 및 소비자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과한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비자가 경쟁 스마트폰 플랫폼 간에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지닌 ‘슈퍼 앱’의 성장을 방해했으며 소비자가 값비싼 스마트폰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고품질 비디오 게임 및 기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및 서비스의 개발을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또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의 품질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고객이 계속해서 아이폰을 구매하게 만들었으며, 아이폰을 애플 워치가 아닌 타사 스마트워치와 연결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장관은 “우리는 애플이 단순히 장점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대로 놔두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뿐이다. 법무부는 더 높은 가격과 더 적은 선택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법무부의 법적 의무이자 미국 국민이 기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정부는 다른 기업과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선 지난해 9월에 시작된 구글 반독점 소송의 경우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서비스를 밀어낸 것이 쟁점이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오는 5월 최정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연말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메타 반독점 소송 역시 올해 판결이 날 전망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경쟁자들을 인수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빅테크 독점과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지난 2021년 세계 최초의 빅테크 앱마켓 규제법인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속칭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 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 사업자에게 해당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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