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오롱글로벌 누리집 갈무리]
[사진-코오롱글로벌 누리집 갈무리]

[이코리아]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세종 하늘채 펜트라움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 시 발견된 하자와 관련해 2차 사전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하늘채 펜트라움’ 아파트의 시행수탁사는 KB부동산신탁이, 시행위탁사는 더파트너스(주),더시티(주)가,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 맡았다. 이에 대한 감리는 ㈜예린이엔디건축사사무소, ㈜하나종합테크 등이 맡았다. 오는 2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2개 동에 각각 166가구, 163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 9일과 10일에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드러났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당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 앞집과 현관문이 서로 닿게 시공된 하늘채 펜트라움, 출처-세종시의회 소통마당]
[사진- 앞집과 현관문이 서로 닿게 시공된 하늘채 펜트라움, 출처-세종시의회 소통마당]

대표적인 하자로 지목되는 것은 앞집과 동시에 열 수 없는 현관문이다. 약 10여 세대에서 두 집이 동시에 현관문을 열면 맞닿아 걸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입주예정자들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지하주차장과 주택 천장에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직선이어야 할 복도 벽이 굽어 있는 모습도 보인다. 

입주자들은 “사전점검에서 전용부분만 보여주고, 공용부분은 보여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각 세대 당 하자가 평균 100여 건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은 무조건 3월 27일을 입주예정일로 잡아놓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5일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부실 시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세종시는 사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시공사는 2차 사전점검을 개최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해당 건물은 사전점검을 개최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로 알려졌다. 세종하늘채 펜트라움은 300가구 미만으로 쪼개져 건축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주택법」은 300가구 이상의 경우, 사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법」에선 의무사항이 아니다.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세종시는 코오롱글로벌 측에 공문을 발송해 입주자들이 추가적인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세종시 건축과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2차 사전점검 전에 하자에 대해서도 보수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오롱글로벌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사전점검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준공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공사를 중단하고 사전점검을 시행하기엔 촉박한 부분이 있다.”라며 “세종시의 요청도 있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일단 준공일자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최대한 하자보수와 함께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현관문에 대해서도 “시공사로서 설계에 대해 전혀 관여 할 수 없었다”면서 “설계되어 있는 데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에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최대한 불편함 없이 입주기한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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