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어비앤비(위), 위홈(아래), 출처-에어비앤비,위홈 누리집]
[사진-에어비앤비(위), 위홈(아래), 출처-에어비앤비,위홈 누리집]

[이코리아]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내국인의 도심 공유 숙박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관광부는 최근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대 추진 과제에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아닌 도심 지역 내국인 공유 숙박은 대부분 불법이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위홈’에 등록된 업소에서는 내국인 공유 숙박이 가능하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이나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이 불가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 

문체부는 “도시민박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라며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정부가 유일하게 인가한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문체부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조 대표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도시 민박의 제도화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유숙박의 현황파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조 대표는 “위홈은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숙박에 대한 실증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에서 인가한 특례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이러한 자료에 대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한 “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미신고·내국인 숙박업소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힘든 부분”이라며 “규제되지 않은 숙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 실증 후 단계적으로 제대로 정비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숙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여름 올림픽 개최를 앞둔 프랑스 파리는 물론이고 유럽 전반에서 단기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완화했던 공유숙박의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에어비앤비, 부킹스닷컴, 익스피디아그룹, 트립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예약된 유럽지역 단기 임대는 3억940만 박에 이르렀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3.4% 높은 수치다. 

문제는 단기 임대 수요가 늘며 주택 임대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임대 플랫폼 ‘하우징 애니웨어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갈에선 지난해 2분기(4~6월) 아파트 평균 임대 가격이 1년 전 대비 25%,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아파트 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 무려 43%나 올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숙박 시설 임대 비용이 저렴했던 이탈리아의 피렌체, 토리노에서도 마찬가지다. 임대용 아파트 값이 피렌체에선 21%, 토리노에선 12.5% 뛰었다.

소형 아파트들이 단기 임대로 내몰리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주택 부족 문제가 생겼다. 이에 스페인은 2021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바르셀로나의 개인용 원룸 단기 임대를 금지했다. 단기 임대 등록 현황을 점검해 불법이 확인되면 임대를 중단시키는 단속팀까지 가동했다. 집이나 아파트 전체를 임대하는 건 허용하지만 집 소유자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발렌시아는 지난해 2월부터 일부 역사 지구에서 관광 목적의 주택 임대를 금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에선 파리가 가장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임대 가능한 주택을 제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0일로 뒀다. 그 이상 임대하거나 또 다른 주택을 임대하려면 공식적으로 관광 숙소로 전환해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도 주거난이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