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호타이어]
[출처-금호타이어]

[이코리아] 작년 한 해 동안 1천500% 이상 급성장하며 4천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금호타이어가 품질면으론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특정제품들에서 타이어 청킹(뜯김)현상이 일어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

타이어 청킹(chunking) 현상이란,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에 의해 타이어 표면의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져 타이어 접지면 고무가 일부 떨어져 나가는 타이어 뜯김 현상이다. 청킹 현상이 나타나면 도로와 맞닿는 접지면이 고르지 않아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지게 된다. 정도가 심할 경우 접지력 부족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킹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사실 청킹현상의 원인을 하나로 꼽기는 어렵다. 운전자의 운전습관, 도로환경, 타이어의 공기압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안 좋은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청킹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운전자가 커브를 돌 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량이 밀리면서 청킹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사진-지난 2021년 리콜된 금호타이어,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사진-지난 2021년 리콜된 금호타이어,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그러나 타이어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만약 특정 모델이나 제조연도 즉, 특정 시기에 생산된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리콜이 들어간다. 실제 2021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은 금호타이어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타이어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내구성능 시험 중 트레드 청킹 및 트레드 균열이 발생했다”며 “주행 중 타이어 파손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리콜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리콜명령이 있지 않더라도, 제조사별로 품질 보증 기준을 적용해 보상이 진행되기도 한다. 품질 보증 기준은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승용차, 승합차, 1.5톤 이하의 트럭에 장착되는 타이어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 기준은 제조일로부터 6년, 홈 깊이 20%가 남았을 때, 잔존율에 따라 보상한다. 단, 보상은 제조사의 잘못임이 명확해야 가능하다.

[사진-청킹현상으로
[사진-청킹현상으로 보상을 문의한 A씨,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2021년 10월 크루젠HP71로 타이어교체한 A씨는 2년만인 2023년 11월 타이어가 모두 위와 같이 청킹현상이 일어났다며 금호타이어 측에 보상을 문의했지만, 50%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초기에 무상교환을 해줬다는 건 회사측에서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중국으로 회사 넘어가고 나서 품질 나빠졌다는게 거짓은 아닌가 보다. 이후엔 다른 회사타이어로 교체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 뿐 아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엔 청킹현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다수다. B씨는 "2년도 안된 타이어가 청킹현상이 너무 심해 본사 AS팀에 전화했더니 사람을 보내겠다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대기업인 금호타이어의 고객대응이 이정도냐"며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커뮤니티에선 타이어 추천을 바라는 누리꾼에게 금호를 피하란 조언도 오가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제품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조기 마모 증상과 함께 마모율이 낮은데도 청킹 현상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킹이 자주 발생한다며 원성을 사고 있는 금호타이어 제품은 TA21, TA51, TA91, TA5, 마제스티9, 크루젠 등이며 SUV 전용 고급 제품인 크루젠 HP71의 결함 주장 빈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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