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의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리스크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위기의 양상과 전파경로도 다변화되고 있다. 예보는 이 같은 잠재적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체계가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예보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촘촘하게 세분화해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보상 간의 상관관계를 높이고,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차등폭도 연구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과제(예시). 자료=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과제(예시). 자료=예금보험공사

또한, 예보는 현행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해 제도의 정합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 업권내 특성 및 위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미래‧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예보는 금융권이 기후리스크 등 ESG와 관련된 미래 위험요인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한편, 금융사고·내부통제 등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제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예보는 3월부터 시작하는 금융회사 의견수렴 및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위험을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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