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지털유언장 남김 앱 갈무리, 출처-남김]
[사진-디지털유언장 남김 앱 갈무리, 출처-남김]

[이코리아] 일본 정부가 디지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코리아>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유언의 효력은 어디까지며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유언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제로 올라왔다.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이 “(유언장도)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만이다.

현재 일본은 유언장의 경우 ▲본인이 종이에 쓴 자필증서 ▲공증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공증증서 ▲봉인한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비밀증서 등 3종의 유언장만 법적 문서로 인정한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작성이 허용됐으나, 자필증서는 그렇지 않았다. 개정안은 디지털 매체로 작성한 유언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디지털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거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정해진 양식과 순서에 따라 입력하기만 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자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종이에 쓰는 유언장과 달리, 온라인에서 유언장 내용을 입력하고 클라우드(가상 서버)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

디지털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진위 판단 방법이나, 위·변조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이에 디지털 유언장은 수기 작성보다 본인 확인이 어렵기에 전자서명을 활용하거나, 본인이 작성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기로 작성한 유언장 외에 유언자에 의한 유언의 취지설명 등의 구술과 증인 입회하의 녹음 유언도 효력을 가진다. 최근엔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들도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굳이 손글씨를 고집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나왔다. 웰빙&웰다잉 전문 IT기업 (주)웰브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 ‘남김’을 운영하고 있다. ‘남김’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하게 유언을 남기고 관리할 수 있다. 

㈜웰브의 유재상 대표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개인의 관심분야별 다양한 맞춤형 유언 템플릿을 제공함으로써 유언 작성을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고, 단순히 유언을 남겨 서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등 4차 산업 기술 및 데이터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대표는 “디지털 유언장은 아직 유언장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문서로서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있다.”면서 “향후 공증을 통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변호사 등과 함께 온라인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종이와 자필서명 이외의 다양한 유언장의 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증유언 또는 자필증서유언에서의 ‘서면’과 ‘서명’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방법 또는 무해한 오류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어 왔다.

그러다 2019년 미국 통일주법위원회는 「통일전자유언법」을 제정하여 전자유언의 방식을 통일하였다. 위 법은 전자유언의 방식을 간소화하여 증인이 유언 작성 당시 물리적으로 동석하지 않고,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주의 선택에 따라 증인 없이 작성된 전자유언에 대해서도 무해한 오류의 원칙에 따라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은 각 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지금까지 네바다주와 인디아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받아들여졌다.

반면에 우리나라 보다 유언의 방식에 더 엄격한 나라도 존재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디지털형식과 녹음된 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나라들은 유언장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사용되기 때문에 유언을 남긴 자의 사후의 의사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어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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