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딤씨앗통장. 제공-보건복지부]
[사진-디딤씨앗통장. 제공-보건복지부]

[이코리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코리아>는 2024년도 달라지는 아동복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을 할 때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빈곤이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기존에는 만12세부터 17세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0세부터 가능하다. 이에 0세부터 17세까지 빠지지 않고 적립하였을 경우, 독립 시 약 3천만 원이 넘는 목돈을 가지고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기준이 낮아졌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진-중위소득표, 출처-엔젤시터]
[사진-중위소득표, 출처-엔젤시터]

디딤씨앗통장은 17세까지 정부 매칭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유로운 해지는 24세가 되어야 가능하다. 단. 24세 이전에 해지하려면 취업, 결혼, 진학, 주거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조기인출을 원한다면 15세 이상, 가입기간 3년 경과한 경우에만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의료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단. 인출이 가능한 금약은 아동 적립금만 해당하고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시에만 수령가능하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지원된다. 

다만 디딤씨앗통장과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서울시가 아동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이다.

꿈나래통장은 아동이 돈을 적립하면 매칭 기금이 쌓이는 방식은 같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본인저축액의 50%가 매월 적립되는 부분이 디딤씨앗통장과 다르다. 가입기간 역시 3년과 5년으로 나누어 신청받고, 예산 문제로 인해 신규가입자 수는 연 300명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5·7·10만원 중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월 5·7·10·12만원 중 선택(3자녀 이상인 경우 12만원 선택 가능)할 수 있어, 적립되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만기시 받아가는 금액도 커진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0만원씩 5년 적립하였다면, 총 1,200만원을, 3자녀 이상의 비수급자가 12만원씩 5년 적립하였다면, 총 1,080만원을 만기시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다보니 가입 경쟁률도 2022년 기준 6.4대 1까지 높아졌다. 서울시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라, 모집기간 후 신청 가점에 따라 선정이 된다”면서 "모집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적립금을 받으려면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디딤씨앗통장처럼 중도해지시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서울시 관계자는 “초본을 통해 이사날짜와 주소지를 확인 후에 서울시 거주한 날까지의 적립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출처-보건복지부]
[사진-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출처-보건복지부]

오는 4월부터는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난소기능검사(AMH) 등)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 부부와 다르게 방문 신청은 필수다. 

단, 서울시는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라 올해는 지원할 수 없다. 2025년부터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다.  

올해 7월 19일부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그간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이 흩어져 있어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한 곳에 모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한다.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사진-출생통보제, 제공-보건복지부]
[사진-출생통보제, 제공-보건복지부]

같은 7월 19일,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 가능해졌다.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통지할 수 있다. 최고기간(7일) 내에도 미신고할 경우,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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