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리아]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계속된 보험사기 증가세를 멈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는 총 1825건 적발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총 155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약 9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4건(15.4%), 46명(42.2%), 9억5300만원(11.2%)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사고 유형은 ▲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에게 감속하지 않거나 가속해 고의추돌한 경우(62.5%)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돼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한 경우(11.7%) ▲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경우(7.0%)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155명 중 20~30대는 총 78.8%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사전 공모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고의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전체 보험사기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0년 8986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2년 만에 1832억원(20.4%)나 증가했으며,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9만8826명에서 10만2679명으로 3853명(3.9%) 늘어났다. 2023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23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만큼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이 늘어나는 것 또한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보험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회사원 165명, 모집종사자 1598명 등 총 1763명이었다. 이는 2020년(1505명) 대비 258명(17.1%)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 노력도 추진됐다. 실제 지난달 25일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 범위 및 강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고액 알바 광고를 내고 불특정인을 모집해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도 강화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기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의 핵심으로 꼽혔던 주요 조항이 빠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실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부당지급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유죄 확정 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결국 제외됐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다.

한편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