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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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일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 및 브로커 등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인 경우 1천만원의 특별보상금도 지급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旣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특별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중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사진·영상·서류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금감원과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에 2월 한 달간 집중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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