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이코리아] 신한은행이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표기한 뒤 최종합격 후 합격자에게 무기계약직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신한은행은 채용 직군을 명확하게 알렸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일보는 지난 26일, 신한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20명 규모의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했으나, 이후 합격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무기계약직’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에서도 같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은 2022년 하반기 국가보훈·장애인 사무인력 특별채용 공고에는 ‘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고 명시했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다시 ‘정규직(사무인력)’으로 표기를 바꿨다. 

신한은행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직과 리테일서비스(RS), 사무인력의 세 가지 직군으로 분류될 뿐,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점에서 같은 정규직이라는 것.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사무인력 직원들도 일반직과 동일한 복지와 정년을 적용받는다. 임금체계가 다를 뿐 같은 정규직”이라며 “2022년 하반기 채용공고에는 ‘무기계약직’을 병기했으나, 이후 같은 정규직인 만큼 내부적으로 표기를 모두 ‘정규직’으로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지원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일반직’이 아닌 ‘사무인력’이라고 직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해명했다.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하다. 고용노동부 또한 비정규직 통계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승진체계가 다르고 임금·복지 수준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은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 부르며 정규직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지난해 보훈 특별채용 공고. 자료=각 사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지난해 보훈 특별채용 공고. 자료=각 사

은행권의 경우 지난 2007년 기간제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도입했다가, 2010년대 초부터 정규직 내 별도 직군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편입시켰다. 이후 국민은행(L0), 하나은행(행원B), 우리은행(개인금융서비스) 등도 신한은행(RS, 사무인력)과 마찬가지로 해당 직군 채용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표기하고 개별 직군을 병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2년마다 해고 후 재고용하거나 관련 업무를 외주화하는 기업들의 기존 관행과 비교하면, 고용안전성은 보장되는 은행의 ‘직군분리제’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직보다 임금·진급에서 불리하다는 점, 시험·면접을 통해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다지만 기존 경력의 일부만 인정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2등 정규직’, ‘골품제’라는 비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이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을 함께 표기해 취준생들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들어가 보니 대우가 다르다면 취업 사기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유공자가 이러한 취업 피해를 받는다면 기업에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해서 이런 취업 사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은행의 특이한 채용구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며 “일반직보다 취업 허들이 낮고 업무, 연봉 등이 다른 것뿐 복지·정년의 차이가 없는 다 같은 정규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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