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해 3887명의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되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1만3442명(30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심사를 통해 5780명(96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반환지원 절차 진행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평균 42일)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됐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3744명(44억원), 2023년 3887명(52억원)으로 총 8930명(112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1천만원 착오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89만원 절감헸으며, 97일 더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보는 지난 1일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금전 이체시 금융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 의무 유지 등을 위해 그동안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송금 또는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예보는 지역거점들을 월 1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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