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지난해 20대 직원이 숨지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작년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의 계기가 됐던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에 대해선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나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조장·직장 등 다수의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여직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는 등 여러 중간관리자에 의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행해졌다. 

또, 조장이나 직장 등 다수의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 등의 말을 하고, 직원에게 방호복 팔 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장은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X", "병X", "개XX", "너네는 'X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을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까지 데려간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가 익명으로 실시한 해당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571명(76%)이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해 장시간 근로를 했고, 이 가운데 89명에 대해 연장수당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 등 회사 측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임신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가 이뤄지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24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고용노동부로 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임기가 끝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 측이 활동 기간 내 이번 건을 인지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삼성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회사 측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관계사 편입이 안 된 상태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현재 준감위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화재 등 7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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