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카드 누리집 갈무리]
[사진-삼성카드 누리집 갈무리]

[이코리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엔 부고문자나 국민연금공단 문자를 사칭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코리아>는 대표적인 사기문자와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사기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중 스미싱 비중은 63.9%로 2020년(15.9%)에 비해 4배가량 늘어났다. 문자에 첨부된 파일을 눌렀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소액결제가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앨범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도 유출될 수 있다

지인의 번호로 부고문자가 왔다면, 보이스피싱범이 지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로 부고피싱 문자를 보낸 것. 문자의 url을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수 있으니, 이럴 경우, 확인을 위해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 좋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발급 완료 문자’도 피싱메세지로 쓰인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문자에 담긴 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이 시작된다. 이럴 경우,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닌 카드사 공식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야 한다.

단, RCS 안심마크가 기재된 문자메세지는 안심할 수 있다. 인증받은 기업만 표기되기 때문이다. 확인된 발신번호로 문자메세지 발송한 기업명, 전화번호 및 공식 로고등이 해당 메시지에 표시되어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갈무리]
[사진-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갈무리]

최근엔 국민연금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 피해도 많아졌다. 국민연금을 받는 만 55세 이상, 중·노년층을 노린 범죄다. 피해가 늘어나자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누리집에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는 공지도 올렸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35번)으로 문의해야한다.  

범칙금·과태료 부과 문자를 사칭하여 피싱문자를 발송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은 우편으로 통지하는게 원칙이다. 따라서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사기문자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범칙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교통범칙금은 경찰청(182), 과태료 등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 등은 보완되고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겠다. 올해 9월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사건 처리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간소화됐다. 

지난 11월부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시행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턴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됐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 50%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피해구제신청접수 계좌 기준)으로 피해자는 1만2816 명에 달한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은 379억 원으로 환급률은 26.1%로 집계됐다. 피해금액 중 환급액을 제외하고 은행권이 최대 50%를 부담할 경우 연간 536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본원칙에 따르면 △금융사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누설·방치했는지 등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의 분담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메신저나 SNS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메신저피싱 비중이 늘어나는데 은행에서만 책임을 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비중이 높아지는데 통신사를 제외하고 은행 등 금융사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건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고 발표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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