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72년에는 지난 1977년 수준인 3600만명 대로 돌아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또 인구 절반은 63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획기적인 출산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는 특히 신생아 출산과 연관이 많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향후 50년 동안 인구 1550만명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요인 추이를 반영해 앞으로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로, 애초 5년 주기로 발표됐지만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단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를 시작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올해 총인구는 5167만명이다.

특히 인구 성장률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를 기록,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출생자수는 2022년 25만명에서 2072년 16만명으로 감소하고 사망자수는 36만명에서 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은 또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이 50년 뒤에는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6%,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추론이다.

이 같은 전망은 ‘국가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한국의 저출산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숫자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특히 신생아 출산과 연관이 많다.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R114가 13일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월에 도입되는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5월에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또 상반기 중에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자료=부동산R114
자료=부동산R114

한편, 1월 도입 목표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반기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상반기 중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편 2024년에 일몰 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이 그것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23년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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