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헬기장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출처-뉴시스]
[사진-2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헬기장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출처-뉴시스]

[이코리아] 엘니뇨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엘니뇨란 페루 연안 해수 온도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기상 현상을 뜻한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본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로 남풍 또는 남서풍이 분다.

고기압 중심부에 놓이면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나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대기에 쌓이기 쉽다. 이에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겨울보다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을 것이라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 예측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작년에 비해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고농도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결과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 예상욱 한양대 교수와 박록진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동태평양에서 엘니뇨가 발생한 해의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가을철부터 예년보다 고농도가 나타나 겨울에 20%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고기압성 순환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화하면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약화가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고강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내놓다. 지난 24일엔 지난해보다 강력해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을 지난해(10.5만t) 보다 0.3t(톤) 늘인 약 10.8만t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4㎍(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에어코리아 누리집]
[사진-에어코리아 누리집]

또한 기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던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누리집 ‘에어코리아’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하고,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의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하여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선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고,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단,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선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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