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왼쪽)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긍선(왼쪽)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택시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 등과 관련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배차를 막은 이른바 '콜 차단'으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일련의 자진 개편을 발표한 것인데, 향후 독과점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고, 일반택시와 가맹택시 간의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전국택시연합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연내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수준, 가맹운영 구조 변경, 근무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수수료의 경우 현재는 가맹 계약을 맺은 기사나 택시회사가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를 내고, 16.7%를 제휴 대가로 돌려주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카카오 가맹 택시들은 카카오에 내는 실질 수수료가 최대 5%라며 우티와 같은 경쟁사들의 2.5% 수준보다 비싸다며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에 카카오는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춘 새 가맹 상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수수료는 연내에 개편될 전망이다. 

그간 택시 업계는 수수료 인하보다 수수료 체계나 매출 산정 방식, 배차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 의견 차이도 크다.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관계자는 "카카오T 수수료의 경우 사업주 매출로 잡히다 보니 사납금 기준금이 올라간다. 카카오 가맹은 그래서 일반 택시보다 사납금이 높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2주 후 택시단체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배차시스템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일반택시와 가맹택시 간의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택시 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복잡한 매칭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택시 단체들은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한 배차, 가맹택시와 일반호출 택시의 차별 없는 배차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보다는 선제적인 개선방안 제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이슈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호출 시장에서 중개건수 기준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19년 92.99%, 2021년 94.46%에 달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공정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그 결과 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가맹 기사가 우선 배차를 받고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피했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었다. 즉, '수락률'이라는 기준이 비가맹 기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됐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의 수락률에 기반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와 비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을 문제 삼았다. 이에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막고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 몰아주기'는 카카오 측의 반발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고, '콜 차단'과 관련해서는 카카오가 지난 10월 중순 공정위에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데, '경쟁사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원회의 송부를 앞두고 자진 시정안 제출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자진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면서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독과점 이슈를 질타한 만큼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동의의결 신청여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14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동의의결과 관련해 공정위가 심의 중이라 절차개시를 할지 안할지 여부도 진행 중이고,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어서 상세내용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 "골자는 절차개시가 되는 즉시 우티 소속 기사들에게도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콜을 공유해 기사들이 플랫폼을 병행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배차를 위한 시스템 개선 요구 관련해 관계자는 "택시업체들로부터 수락률 외에 이전 선호지, 날씨 등등 배차 관련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기사 분들이 콜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하는 방안으로 알고리즘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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