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감독원이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소환했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 때문인데,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김 전 의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서울남부지법은 배 대표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시세조정을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범수 전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카카오 법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자나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이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이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거나, 아예 새 대주주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는 이날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오후 12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41% 떨어진 3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그룹주인 카카오뱅크(-3.44%)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오전에 하락세였던 카카오페이(0.00%)는 전일 대비 보합세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마주한 카카오 측은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SM 시세조종 의혹 및 카뱅 대주주 적격성 문제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23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추후 유죄 판정이 됐을 시 가정하는 내용"이라면서 "따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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