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사진=토스뱅크

[이코리아] 토스뱅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0세부터 1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각종 서류 준비와 영업점 방문 등의 과정 없이 아이 통장은 물론 적금 계좌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등 모든 과정을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토스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확인 과정을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전면 자동화했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폰이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도 가능하다.

아이 통장 개설 후 최고 연 5.5%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 명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결제할 때마다 제한 없이 캐시백을 돌려받거나, 집중 캐시백을 통해 편의점, 대중교통, 카페, 패스트푸드 등 아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벤트 캐시백을 통해 매달 바뀌는 혜택도 성인과 동일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며 “토스뱅크는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직접 보고,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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