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김경 서울시 의원은 지난 22일 SH임대상가 소상공인들과 정지영 SH공사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센터장, 하연형 SH공사 자산운영부 부장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SH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임대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6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과 서울시가 손실보전을 중단함에 따라 감면을 중지했다.

이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기존에 내던 임대료가 55만원이었는데 새로 입주 시 99만원을 내게 되었다”며 “이전엔 임대료 책정이 다른 일반 상가들에 비해 40%정도 차이가 났지만, 점점 올라 이제는 10%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심지어는 더 높은 곳도 있다. 점포에 대한 임대료 상승이 감정평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상가에서 소비하는 세대는 극소수”라며 생업의 어려움을 토했다.

김 의원은 “우리 주변에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점점 늘어나며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다”며 “임대상가의 소상공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임대료 감면지원정책의 기간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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