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사진-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교육부가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되지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여전히 금지 사안으로 묶었다. <이코리아>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요점 정리했다. 

이번에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가 교사의 수업권·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주의·훈육·훈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초·중·고에서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다.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다. 고시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소지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학생·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 등은 학생에게서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는 이런 주의·훈육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다만, 체벌에 관한 부분은 금지된다. 지난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며 “두발·복장 검사, 벌 청소,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리적 제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된다.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사전에 상담 일시·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이나 협박, 폭행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에게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하는 것도 ‘정당한 생활지도’다. 이는 보호자가 정서·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보호자에게 안내·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아의 퇴학도 가능해졌다. 유치원은 유치원 규칙에 따라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조치를 할 수 있다.

교사와 상담 원할 시, 보호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인 경우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고시 제정으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될 전망이다.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고시와 상충하는 조례는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교육감과 협의해 고시와 상충하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고시 제정에 긍적적인 반응이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이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계류중인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관리자 책임 명시,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추가·보완 대책 ▲유치원교사에게 생활지도 권한 부여 ▲학교민원에 대한 민원·접수시스템 구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고시안에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상충하는 것들이 있는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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