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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기관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심화 등에 따라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발표하는 ‘2022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의료인력 현황에 따른 의료보장 적용인구 천 명당 활동 의료인력은 전국 평균이 9명이고, 시도별로는 서울이 12명, 부산이 11.1명, 대구가 10.9명, 광주가 12.3명, 대전이 10.9명으로 대도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그 외의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또는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의사인력을 지역·필수의료영역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은 대부분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많은 보건의료인력이 취업 기회, 자녀 양육, 인프라 등의 이유로 도시에 편중하여 분포되어 있다. 

OECD는 의사 인력의 불균형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의사 분포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지역의 대학 교육에 투자해 가용 가능한 의사의 풀을 최대화하고, 현재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취약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분율을 최대화하여 지역 선택에 있어서 적합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적절한 규제 정책을 함께 적용하도록 조언한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인적 자원 및 업무 부하의 관리하거나, 원격 의료와 같은 기술의 사용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환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건의료자원,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등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보건부는 2019년 조직화된 지역의료시스템을 도입·구축하기 위해 「Ma Santé(My Health) 2022」을 발의하였다. 위 법은 2022년까지 500~600개의 지역병원을 지정하여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일반 의학, 요양, 재활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00개의 지역 전문 커뮤니티 창설을 추진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 전략 수립의 권한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조인력을 양성하여 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의사들이 의료적인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의학, 치과, 약학 등 훈련된 의사 수의 20% 증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2020년 9월부터 의학, 치과, 약학 및 조산사 2학년 학생 수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영국은 2019년 환자들이 필요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환경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건서비스(NHS) 10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중이다. NHS 10개년 계획은 특히, ‘병원 밖’ 진료를 강화하고 일차의료와 지역사회의료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디지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방식이 일차의료와 외래 환자 치료에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통합의료시스템(ICS)을 통해 지역당국이 지역의료체계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는 빠르고 쉽게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의사는 최소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진료 예약서비스 및 환자관리법(TSVG)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빠르고 쉽게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최소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환자는 2020년부터 24시간 연중무휴, 필요할 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021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사들이 더 많은 상담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상담 횟수를 확대하고 이를 보험자와 의사 간 계약에 반영하며 이에 대응하여 의사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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