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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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긱 워커(Gig Worker, 초단기 노동자) 권익 향상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긱 워커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일을 맡기고 구하는 경제 형태인 ‘긱 이코노미’의 종사자로,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긱 워커는 최근 크게 증가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는 21일 우버, 리프트와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 운전자의 최저 임금 및 기타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우버와 리프트는 승객을 태운 1.6km당 최소 1.45달러(약 1,200원), 분당 0.34달러(약 450원)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운전자의 수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요구한다.

운전자들은 법안의 통과에 환호했다. 오마르 파테 상원의원은 “이 노동자들 역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는 미네소타주의 법안이 임금을 너무 높게 인상할 것이며, 이의신청 절차의 도입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를 금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우버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네소타주 전역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리프트는 법안이 제정되면 요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긱 워커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성명을 발표해 우버와 같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과 임금 담합, 불공정 및 기만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FTC는 해당 조치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긱 워커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 및 시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법무부,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등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긱 워커의 권익은 유럽연합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 긱 워커의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는 노동규칙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유럽의 긱 워커는 연금, 유급휴가, 고용보험 등의 권리를 가진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동규칙의 초안은 작업 시간의 결정, 고객 할당 및 성과 평가 등 업무 자동화에 따른 플랫폼의 지위 남용으로부터 긱 워커를 보호한다. 작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결정은 인간의 감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노동규칙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4300만 명의 긱 워커가 해당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유럽의 노동 단체 유럽민주화운동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노동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유럽민주화운동은 16개 노동조합과 함께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린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은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노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실제로는 공개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럽민주화운동은 플랫폼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지침에 투표해 긱 워커의 플랫폼과의 관계 및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일본정부는 지난 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긱 워커의 급증에 발맞춰 노동자재해보상보험에 긱 워커도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싱가포르는 2024년까지 드라이버,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연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1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했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는게 주요 골자이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지난 2일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고용형태 노무제공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플랫폼 종사자들은 “규칙을 정하고, 역할과 의무,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종사자 보호, 분쟁 해결, 사회안전망, 플랫폼기업 규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으며, 박귀천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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