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사진-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이코리아] 지난해 11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선 19살 나이에 엄마가 된 A씨가 출산 후 4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양육비 강제이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도 이행 현황은 40%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80.7%(받은 적 없음+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15%)’ 또한 2018년 수준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 부모에게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제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진-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소개,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소개,출처-양육비이행관리원]

현행법상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지급명령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담보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양육비를 취하게 하는 담보제공 명령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들 수 있다. 

위 명령들은 모두 양육비 채권자의 소송이 필요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 지원을 맡고 있지만, 기관의 내부 인력 부족으로 직접소 송을 하는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소송은 돈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만, 양육비 이행을 판결이 난다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강제하기 어렵다. 

‘감치명령’은 재판부가 내린 지급명령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청가능하다. 감치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정면허정지, 5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되고 고의로 미지급 시 3년간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인 ‘감치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 채무자가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우편송달을 회피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감치된다 하더라도 감치된 상태로는 경제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받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감치명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 서혜원 변호사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재판부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구속하는 등 제재하는 것)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직권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에 따르면 독일은 1980년 「양육비대지급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있다. 양육비를 전혀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선지급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2세까지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이 국가로 이전된다. 국가는 양육비 채무 부모에게 양육비가 대신 지급되었음을 통보하고, 양육비 회수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는 고용의 형태, 기간, 근무장소,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회사도 대지급 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거주지와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및 세무서 역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청에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일방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父)에게 자녀가 인지되지 못한 경우, 홀로 자녀를 입양한 경우,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말한다. 

양육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 후, 6주 이내에 대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양육비가 일부만 지급되어 양육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기준금액의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이 의무교육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 또 는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2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연장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청소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양육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즉시, 양육비 채무 부모에게는 사회보험청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채무 부모가 최소 12개월의 기간 동안 양육비를 사회보험청에 상환한다면, 사회보험청은 양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양육비 채무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양육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청은 지체 없이 양육비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스웨덴 정부 기관인 Kronofogden이 회수를 담당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청소년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수기관은 양육비 채무자와 접촉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다. 양육비 회수 신청을 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을 지불 할 필요는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국가가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했어야 할 채무자의 모든 형태의 자산을 추심하여 상환을 완료한다면, 양육비를 회피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원활한 양육비 이행과 당사자 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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