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롯데카드가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