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코리아] 고용노동부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코리아>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무엇이며, 다른 나라의 예술인 복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2020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오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당연 적용되었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코로나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입대상으로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및 신진·경력단절 예술인이며, 65세 이후 자영업을 개시했거나, 일정소득(계약건별 50만원)미만인 예술인은 제외된다. 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실질적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이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7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새로이 문화예술분야에 진입하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다수 존재하여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진-사업주설명회(좌),예술인설명회(우),출처-고용노동부]
[사진-사업주설명회(좌),예술인설명회(우),출처-고용노동부]

이에 고용노동부가 전국 9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술인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사업주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요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주와 예술인 각기 다른 일정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작업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애크미 스튜디오(Acme Studio)는 예술가 작업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1972년에 설립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16개 건물에 573개 이상의 작업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800명의 예술가가 런던의 임대료 수준의 1/3의 저렴한 가격으로 작업실을 이용하고 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는 Acme에게 복권사업 보조금의 지원을 통해 예술가를 위한 작업실 지원을 돕는다. Acme는 부동산 개발, 관리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다양한 개발안과 파트너십을 진행했고, ACE의 유연한 접근방식은 Acme의 성공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진-영국의 Acme studio 누리집]
[사진-영국의 Acme studio 누리집]

Acme의 혁신적인 부분은 지방정부 및 부동산 개발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저렴한 신축 작업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계획단계에서 상업적 공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이며, 일부는 예술가에게 저렴한 작업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자는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Acme를 필요로 하고, 이런 요건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는 경제적 이익을, 지방정부는 도시재생과 현지 고용이라는 효과를, 예술가는 저렴한 작업실 공간을 얻게 된다.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앞서 예술인 실업수당제도인 ‘앵테르미땅(intermittent)’을 시행하고 있다. 앵테르미땅은 1936년에 처음 만들어져 예술인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험형식의 복지제도다. 

앵테르미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매달 버는 돈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신고된 액수를 바탕으로 기준 소득을 산출하고, 예술가가 수입이 없을 때 그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예술작품의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관련 분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상·영화제작, 기술 스태프, 방송(TV·라디오)과 공연예술 분야의 프로그 램 제작 및 기술 스태프, 배우와 연주가 가수 등이 대상이 된다. 수당은 세부직업 군과 분기마다 달라지며, 총 노동시간, 계약 건수, 구체적인 명목과 조건 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되어 진다.

독일은 예술가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1981년 예술가사회보험법에 따라 예술가를 위한 복지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고, 예술가 사회금고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은 예술가들이 사회보험료를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 사용자란 예술가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예술가와의 업무계약을 통해 지급된 보수에 4.4%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자유계약직 예술가가 대상이며, 창작활동을 통해 최저소득을 얻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업 외에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하고 있으며, 신진 예술인의 경우,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년동안 최저 소득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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