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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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현대오일뱅크는 또 발암물질인 페놀 섞인 폐수를 방류해 환경오염 기업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매출 34조 9,550억원, 영업이익 2조 7,898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1,5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환경을 해치는 기업이라는 오명을 샀다. 해당 과징금은 2020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후 최고 액수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장 폐수를 2019년 10월~2021년 12월간 무단배출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처리하고 배출해야 하는데, 현대오일뱅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당시 가뭄 때문에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했으며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태는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환경부 조사로 이어졌다.

해당 지역인 서산시의회는 21일  문수기, 한석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 AB지구 간척지 논에 뿌려진 부숙토(폐기물 재활용 슬러지)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석화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부터 2년 넘게, 하루 950톤의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에 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불순물을 제거한 처리수이며 공업용수로만 재활용 했을뿐, 다른 외부로 유출된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페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처리수로 볼수 없다고 반박하고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뒤 배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현대오일뱅크는 서산시민들에게 아직까지 한마디 해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강문수 의원은  “현대OCI 측에서 현대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아 처리해 보내달라고 항의한 적 있고 현대오일뱅크가 과징금이 미리 많이 나올 줄 알고 감면신청를 썼던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반성하기보단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의 시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서산시의회는 21일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당시 가뭄 때문에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했으며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태는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환경부 조사로 이어졌다.

현대오일뱅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자회사 현대OCI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8건 위반 3,07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 아니라 현대오일뱅크는 역시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절 외 28건으로 과태료 4,700만원을 부과받는 등 최근 1년간 37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8,01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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