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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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해외에서 동양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손흥민도 당했다. 지난해 8월 첼시 원정에서 한 관중이 손흥민을 향해 눈을 찢는 행위를 했다. 이 관중은 최근 3년간 축구 관람 금지와 벌금 726파운드(113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종차별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는 현재 인종 차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인종차별에 대한 국가 정책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샤프빌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 집회를 벌이다 69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인종차별에 뿌리를 둔 경찰의 민간인 탄압사건으로 알려진 ‘샤프빌 학살 사건’을 기리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인종차별적 법과 정책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일어났고, 유엔은 이러한 인종차별을 종식하고자 1965년 12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에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고,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례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며 건설현장 앞에 돼지머리와 족발등을 늘어놓았다가 140일만인 15일 수거됐다. 반대 주민들은 또 공사장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이거나 수육 파티를 벌여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건 인종 차별을 처벌하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을, 대구시민들에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 주길 촉구했다.

<이코리아>는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과 호주의 반인종차별 법제도와 정책에서 살펴 찾아봤다.

1964년에 제정된 미국의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반인종차별 법과 제도 마련의 기본이 되었다. 반인종차별을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하여 학교와 기타 공공시설,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고용기회평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은 인종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 또는 승진기회를 제한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유색인종의 경제적 향상에 큰 도움을 가져왔다.

반인종차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내에 시민권 분과(Civil Rights Division)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여러 부처들 내에 시민권 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연방차원에서 반인종차별 법안을 제시 및 관리하고 있다.

고용과 교육에서 반인종차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교육기관 등에 유색인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히려 최근 미국 내에서 역차별 등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호주는 이민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어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표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하지만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인종차별에 대한 호주 정부의 태도의 차이가 있어왔다. 이러한 일들이 국가기관의 인식이 인종차별을 방지 및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는 식민지화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정책과 1970년대 중반까지 앵글로 캘틱계 및 유럽 출신 이민자를 선호하는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이민정책을 실시하면서 호주에서는 백인의 문화가중심이 된 국가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은 경제적인 문제로 지속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출생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혐오발언이 주요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는 1975년 「인종차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인종차별’은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까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종혐오법(Racial Hatred Act)」을 제정하여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던 「인종차별법」의 보호범위를 확장했다. 

200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인종차별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 공표되었다. 호주 정부는 2012년엔 ‘국가 반인종차별 전략’을 발표하며 호주 사회에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1999년 발표된 ‘21세기 학교 교육의 국가 목표 선언’은 언어, 문화, 민족, 종교에 근거한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원주민과 非원주민간 교육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반인종차별을 실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기회균등인권위원회는 반혐오(Anti-Hate)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인종차별과 편견에 근거한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공동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반혐오 홈페이지는 인종차별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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