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이 23일 전국지부 출범 발대식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소비자기후행동
소비자기후행동이 23일 전국지부 출범 발대식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소비자기후행동

[이코리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인 '기후행동보상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23일 전국지부 출범 발대식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날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와 후원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5개 지부 출범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은정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국 15개 지부로 조직을 확대해 나와 이웃과 지구를 구하는 기후 행동에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건강한 사례를 만들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이 날 발대식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행동보상제(CAP, Climate Action Payment)'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차경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과거보다 더 덥고 추운 날씨, 잦아진 산불과 홍수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재난으로 우리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쟁점 사항이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최초로 합의됐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지만, 책임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 즉 ‘기후행동보상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생산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집단적 행동 그리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비자 정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서야 하는 기후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제안하는 기후행동보상제는 △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공익적 활동을 보상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정책 제안이다.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예산과 기금을 통합해 모든 실천적 기후 행동을 보상하고 촉발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중심의 일방적 계획을 바꿔가자는 것이다.

소비자기후행동은 2023년을 기후행동보상제 도입 원년으로 삼고 △2023년 중에 기후행동보상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계해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1억원을 기후행동보상기금으로 출연해 기금 출발을 도울 것이며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행동보상캠페인'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는 23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기후행동과 관련 정부 주도의 페널티가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사회 주도의 수단 및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보상을 통한 탄소저감 정책 추진은 비단 시민·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국내 처음으로 기후환경 분야에 '시민참여수당'을 시범 도입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오후 시청 다목적실에서 기후환경분야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수당'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 시민참여, 가사) 수당'의 하나이다.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수당제도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민참여수당 기후환경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 사업의 효과 분석, 추진 체계와 프로세스 점검 등을 통해 시민참여수당의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해외 몇몇 선진국에서도 기후행동에 관한 보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기후행동 보상과 관련 기후대책 인센티브(Climate Action Incentive·CAI)를 지급한다. 알버타,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개인, 가정의 경우 소득신고 후 기후대책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다. 본 혜택은 환급액과 함께 1회성으로 지급된다.

이는 탄소세 참여계획이 없는 위의 네 개의 주정부에게 실행을 강행하는 대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CAI환급액이 생긴 것이다. 탄소세의 경우 세제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고, 온타리오의 엔브릿지와 같은 가스공급업체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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