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바로 지금, 습지를 되살릴 시간, 출처-람사르협약 누리집]

[이코리아] 습지는 생물의 터전이다. 오염 물질을 없애주고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뿐 아니다. 지구 온난화와 탄소중립에도 큰  도움을 준다.

지난 2월 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었다. 올해 습지의 날 주제는 ‘바로 지금, 습지를 되살릴 시간(It's time for Wetland restoration)’이다.

람사르 협약의 사무총장 무손다 뭄바 박사는 "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의 유실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세계 습지의 약 90%가 퇴화되거나 유실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뭄바 사무총장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습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 ▲습지 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활성화하자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 ▲과감한 행동과 지역 습지 복원 노력 참여라는 3가지 행동요령을 제안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1997년에 가입하였다. 2021년 고양시의 장흥습지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24개소의 국제 주요 습지(람사르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습지의 보전을 위해 민·관·학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다. 16일부터 이틀간 습지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지자체, 민간단체 등 습지 관계자 100여 명이 습지의 보전·관리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300곳 넘는 습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람사르 습지를 제외한 제주도 지정 보호 습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습지는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습지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의 억제 수단으로는 미흡하다.

「습지보전법」에 습지보호구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훼손의 경우,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존치토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대체습지 조성 및 존치의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질적인 존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습지  보호에  적극적이다.  미국은1980년대 후반부터 습지총량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습지의 보존 및 복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로 습지의 보존, 복원 및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습지총량제도는 습지개발자로 하여금 훼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습지를 복원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대체 조성하도록 해 습지의 총량을 유지시켜 국가 전체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다.

미국은 습지의 순손실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했다. 미육군공병단과 환경보호청은 1990년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습지훼손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신청되면 회피, 최소화, 완화의 3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습지의 손실을 방지한다.

습지은행제도는 습지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습지손실 및 생물종다양성의 감소 등과 같은 생태계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같은 규모의 습지 또는 자연지역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태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광범위한 지역을 장시간에 걸쳐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며 대체습지를 조성해 습지의 총량을 유지한다. 필요한 경우에 미리 준비한 습지권을 판매해 개발사업 실시 전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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