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국민소통 갈무리
= 온국민소통 갈무리

[이코리아] 18일 정책제안 플랫폼 온국민소통에 정치 현수막이 현수막 게시 법정기간인 14일을 초과해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업과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와 거리 미관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이를 방탄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직업에 따라 행정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현수막도 소상공인 현수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게시 기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 붙은 정치현수막 = 현기호 기자
19일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 붙은 정치현수막 = 현기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교차로와 시장 등 전국 각지에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명절 인사를 하거나 정책을 소개하는 현수막도 있지만, 자극적인 문구로 상대 정당의 정책을 비난하는 각 정당의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또 교차로 주변이나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범람하는 현수막이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오염도 문제다. 2021년 한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약 35만 장에 달한다. 2주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3만 장의 폐현수막이 쓰레기로 발생해 300여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져 있어 생산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는다. 또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다수 배출된다. 1톤의 폐현수막을 처리하는데 대략 1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현수막을 없애고 온라인 선거운동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 명칭, 연락처 등의 표시를 한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법 개정을 두고 정치인들을 위한 특권이라고 반발하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당 현수막에도 규정이 정해져 있다. 어떤 정당의 명칭이나 설치 기간 등 규정을 지켰다면 옥외광고물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합법이다. 규정을 벗어난 불법 광고물의 경우에는 각 자치구와 함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맞춰 설치된 정치 현수막은 합법이라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법을 개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더욱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거리 현수막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각 정당이 법에 지정된 정당명, 전화번호 등 현수막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지정 게시대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이를 단속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무서워 이를 적법하게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신호등 근처에 2중, 3중으로 현수막이 붙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법을 다시 개정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단호하게 수거해야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시민들이 곳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집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또 각 정당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비판과 혐오로 가득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대신, 그 비용을 기부 등 다른 좋은 방향에 사용하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혐오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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