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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