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사진-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표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코리아>는 역대 사회적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앞서 유관부서의 장관이 경질됐는지 여부를 팩트체크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에 다름 아닙니다. 국조의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라며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조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국정조사에 앞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직을 사퇴한다고 해도 참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 때문에 국정조사가 부실해진다는 근거도 없다.”라며 “책임자인 이상민 본인이 장관직을 유지함으로 인해 증거인멸이나 휘하 공무원들의 말맞추기 등 진상규명과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더 크다.”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2014)’에 따르면 “국정조사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 및 행정부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활동”을 의미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의 행정부 감독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성공적인 행정부 감독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먼저 역대 사회적  참사 발생 당시 유관 부서 장관의 진퇴부터 살펴보자. 1994년 19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사고 당일 서울시장이 경질됐다. 총리도 사의 표명 후 교체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경우, 한 달 뒤 서울시 부시장이 교체되었고 총리도 교체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7일 후엔 지하철공사 사장이 경질되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11일 후엔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한 달 뒤엔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경질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때는 환경부 장관이 국정조사 실시 전에 교체됐다.

 

[사진- 국정조사요구 현황(제13대 국회 이후), 출처-국회사무처]
[사진- 국정조사요구 현황(제13대 국회 이후), 출처-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의 2020 의정 자료집에 따르면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106건이다. 그중 사회적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총 3건이다. 제14대 국회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조사(1995.7.12-8.11)’, 제19대 국회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의한 국정조사(2014.6.2-8.30)’, 제20회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2016.7.7-10.4)’이다.

3건의 국정조사 중 사의를 표명 하지 않았거나 교체되지 않았던 장관은 없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당시 이홍구 국무총리는 사의 표명 후 6개월이 되기전에 교체됐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의 표명 후 10개월만에 교체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국정조사특위의 기관 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교체되어 국정조사 출석 시엔 장관의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국정조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는 실시돼 결과보고서 채택의 성과를 냈다. 결과보고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문건으로, 객관적 활동 성과를 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삼풍백화점 국조특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이후 국회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재난방지 법안을 재·개정하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가습기살균제 국조특위는 여러 차례 걸친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인체에 대한 살균제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혔다. 

다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당시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을 마쳤다.

검증 결과 -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의 경우, 유관부서의 장관이 모두 경질된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유관부서의 장이 경질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관부서 장관의 교체 여부가 국정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태원 참사를 제외한 사회적 참사의 경우 국정조사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점으로 볼 때  유관부서 장관의 교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전진영, 최정인 ‘이슈와 논점-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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